"생체반응 못해"..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靑청원 12만명

이재은 기자 2019. 11.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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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관련 신생아의 아버지가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글이 1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따르면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 약 12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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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방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관련 신생아의 아버지가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글이 1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신생아는 아직까지 동공반사와 자기호흡 등 생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따르면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 약 12만명이 동의했다.

신생아의 아버지 A씨는 지난달 24일, "지난달 15일 오전 출산해 21일 오전 퇴원 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며 글을 게시했다.

이어 A씨는 "(아이의)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 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 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병원 관계자를 고소했다며 "정황상 산부인과 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느껴져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하루 한 번 30분만 아기와의 면회가 허락되는데, 아기가 마지막 남은 심장 박동 뇌 기능마저 손상되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비통함을 전했다.

A씨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지난 11일 해당 병원 간호사와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날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B 병원 소속 C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병원장은 관리 소홀 책임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신생아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새벽 1시쯤 C 간호사는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엎드린 신생아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았다.

신생아는 이에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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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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