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대출 뒤 '고의 부도'..전입신고제 허점 노렸다

장훈경 기자 입력 2019. 9. 22. 20:54 수정 2019. 9. 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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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담보대출의 허점을 노려서 몇십억 원을 챙긴 신종 사기범죄가 부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비슷한 수법이 수도권에도 퍼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깜빡 모르고 전세계약 잘못하면 큰돈 떼일 수도 있으니까 보도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이 모 씨 일당이 2억 1천만 원에 산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매매 대금으로 9천만 원을 우선 낸 뒤, 잔금은 전세 세입자의 대출 1억 2천만 원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한 상태였습니다.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한 뒤, 몇 달 만에 몰래 전출 신고를 했습니다.

일당은 서류상 대출이 없는 것으로 변한 이 오피스텔을 놓고 주택담보대출로 1억 6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두고 두 개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현행 전입신고 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출을 해버리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씨 일당은 이렇게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고 사라졌고 결국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 일대에서 사들인 집만 30여 채, 대출액은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공모하지 않은 일반 세입자 5명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모르게 전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세대주 변경할 때 이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그땐 이제 (전 세대주의)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도장이나 이런 건 필요 없으시거든요.]

경찰은 이런 식의 범행이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위원양)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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