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범동과 사모펀드 허위 해명자료 만들었다

김수민 입력 2019. 10. 8. 00:05 수정 2019. 10.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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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공소장으로 본 정경심 혐의
조국 "블라인드 펀드" 주장한 근거
정경심, 동생·조범동과 대책회의
정경심 이름 있는 자료 파기 지시
조범동 증거인멸 교사 공범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상의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개된 조씨의 공소장엔 정 교수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씨와 함께 사모펀드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상의했다고 적혀 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대표다.

공소장에 따르면 8월 16~20일 조씨는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모펀드는 구체적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8월 17일 조씨는 코링크PE 직원에게 “‘정경심’ 등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을 우려해 공소장에 정 교수와 조씨의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지분을 차명보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넣었다. 공소장엔 2017년 2월 말 정 교수와 동생 정씨가 정씨 명의로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해 250주를 5억원에 사기로 하고 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의 재산등록 서류를 보면 정 교수는 이 시기 동생 정씨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 돈을 정 교수의 차명투자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투자 과정에서 코링크PE는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정씨에게 매월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허위였다. 실제로는 정 교수와 정씨의 투자에 대한 수익 보장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2018년 9월 19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이 동생 정씨 계좌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컨설팅이 없었는데 매월 860만원씩 받는 것 자체가 변명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도 횡령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와 동생 정씨는 지난해 8월 조씨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조씨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코스닥상장사 WFM의 자금 13억원을 횡령해 2015년 12월 정 교수의 ‘투자금 5억원’과 코링크PE 유상증자 대금 5억원 등 10억원을 반환했다. 정 교수 측은 2015년 투자금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면 공직자인 조 장관에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 교수가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3일 뒤인 지난 8월 30일 남동생 정씨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사모펀드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들은 정씨가 코링크PE에서 받은 월 860만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가 WFM의 자금을 횡령해 9370만원 상당의 포르셰 승용차를 산 것도 공소장에 넣었다.

김수민·정용환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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