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부인하다 확인 들어가니 시인"(종합)

입력 2019. 9. 9. 15:07 수정 2019. 9. 9.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제3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수사.."수사팀 보강해 신속히 수사"
혈중알코올농도 0.12% 면허취소 수준.."조사 일정 조율중"
래퍼 노엘 [인디고뮤직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제3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수사하고 있다"며 "본인(장씨)이 음주(운전)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해보니 사고 난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본인이)운전자가 아니라 하고, 피해자는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명확히 운전자가 특정되고 피해자, 목격자가 있으면 (바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혐의 명백성을 바로 판단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운전자 바꿔치기) 행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찾는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제3자의 음주운전 허위진술 의혹도) 다 조사하고 있다"며 "상호 간에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신속한 진상 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자들 간의 대화,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사팀 보강해서 관련 사안을 면밀히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장씨는 이르면 추석 이전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제3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물의 직업 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사고 직후 장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통사고조사팀, 교통범죄수사팀, CCTV분석 요원 등을 투입해 음주 교통사고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이나 크게 다친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 박지원 "조국 무너지면 文 탄핵ㆍ하야 주장 나올수도"
☞ 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답변 내놨다
☞ "박항서, 스승 히딩크도 이겼다"…베트남 언론도 난리
☞ 日언론,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큰 관심'…왜?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부인하다 확인 들어가니…"
☞ 태풍 파사이, 日수도권 강타…강풍에 사람도 날아가
☞ 홍익표 "윤석열, '조국 낙마시켜야 한다' 했단 얘기 있어"
☞ 부산 여행객 '묻지마 폭행' 남성 검거하고 보니
☞ '위조 의혹' 영주 동양대 상장 양식·형태 제각각
☞ 여성단체 "김지은들의 승리"…김씨 "정의로운 판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