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1년..배상은 먼 길

김수연 2019. 10. 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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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해 1년간 실제 배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의 결론으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줄줄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일본 기업 측의 불복으로 다시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스미토모석탄광업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은 재판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4년 넘게 1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80여명은 여전히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된 판결도 일본 측이 이행을 거부해 지난 1년간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법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을 압류했지만 일본제철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매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법원이 강제매각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일본과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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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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