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교안, 한유총 입법 자문..고문 변호사도

정성호 2019. 11. 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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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 설립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한다, 이게 보신것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주장입니다.

한유총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란 논리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입법로비를 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이런 법안에 자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유총의 고문변호사까지 맡았었다고 합니다.

정성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정부는 유치원을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대규모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칼을 빼 들려고 하자, 다급해진 유치원총연합회,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의뢰받은 인물,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입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변호사 통해서 소개받아서 한 거죠. 직책이 있어서 금액 때문에 그분(황교안 대표)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한유총과 황 대표 간 계약은 2건.

2012년 이뤄졌는데, 한유총 법률자문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자문이었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연합회(한유총)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문료는) 3천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 그 정도 비슷할 거예요."]

황 대표가 꾸린 자문팀은 그해 8월 초, 한유총에 대응방안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이 핵심인데,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8개월 뒤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유총에서 뇌물성 후원금 3천여만 원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입법 자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가기 전 1년 가까이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유총 고위 관계자/음성변조 : "나중에는 (고문변호사를) 맡았죠. 개인 자격으로 맡으셨죠. 저하고 대화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한유총 사안)에 대해서..."]

황 대표는 2015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국회에 냈는데, 이 내역은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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