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입학한 성신여대 전형, 7년간 24명 합격.. 근거 없는 비방"

현화영 입력 2019. 8. 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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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측이 3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벌어진 '나경원 자녀 의혹' 실검 운동과 관련해 입장을 전해왔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은 31일 "(나 원내대표의)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에서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며 "다만 (법원은)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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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 입학 의혹' 검색어 관련 기사에 입장 전해 / "뉴스타파 기자 허위사실 보도, 법원이 인정"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측이 3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벌어진 ‘나경원 자녀 의혹’ 실검 운동과 관련해 입장을 전해왔다.

나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뉴스타파의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뉴스타파는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합격한 뒤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해 부정입학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기자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은 31일 “(나 원내대표의)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에서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며 “다만 (법원은)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대표실은 “2011년 특수교육대상자 신설 이후, 성신여대는 현재까지 해당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며 “2012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및 합격 현황에 따르면, 7년 동안 총 24명이 합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 원내대표의 딸만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전형으로 묘사한 일부 기사들은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지지하는 누리꾼을 중심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나경원 자녀의혹’이 올라왔다.

일명 ‘실검 띄우기 운동’은 지난 27일 각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오늘 아침 검색어는 #나경원자녀의혹이다”, “네이버도 현재 1위다. 야간조 분들 감사하다”는 등 검색을 독려하는 글이 게재됐다.

앞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재학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의학전문대학원 두 차례 유급에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교육 특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나 원내대표의 과거 자녀 부정입학 의혹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하지만 나 원내대표 측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주장)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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