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추행하고 때린 50대 징역 2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 여성 도우미를 추행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면서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노래방 여성 도우미를 추행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울산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도우미 B씨를 만났다.
A씨는 "용돈을 더 주겠다"며 B씨를 밖으로 데려나갔다가, 야외주차장에서 기습적으로 B씨를 추행했다.
이에 B씨가 도망가려 하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B씨는 눈 부위를 다치는 등 약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면서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km@yna.co.kr
- ☞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 80% 감소…원인 분분
- ☞ "남고생 과외하던 30대 여교사, 부적절 관계 맺어"
- ☞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성, 살인 혐의 벗었다
- ☞ 볼리비아 대통령에 한인 목사?…PDC 대선후보 거론
- ☞ 조국 딸, 고교 2주 인턴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 ☞ 日경찰, 한국인 절도범 이례적 공개수배…'혐한' 자극?
- ☞ 발가벗은 채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현행범 체포
- ☞ 무더위 속 차에 갇힌 두살 아이…뽀로로가 구했다
- ☞ "한국의 등유 수출 금지시 日 난방비 급등 가능성"
- ☞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편의점서 난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출소 6개월 만에 전자발찌 차고 산책로 여성 추행..징역 2년
- 재판받는 중에 버스에서 또 성추행..50대 징역 1년
- 병문안 가서 지인 10대 딸 성추행한 30대 징역 2년
- 운동부 후배 코치 성추행한 50대 징역 6개월
- 법원 "친딸 사는 한집서 어린 의붓딸 성폭행..'영혼 살해'"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
-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 연합뉴스
- 10년간 의료기관서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실형 | 연합뉴스
- 용인 처인구 지역농협으로 70대가 몰던 차량 돌진…운전자 경상 | 연합뉴스
- 함안서 협심증 앓던 60대, 화물차 운전하다 의식 잃은 뒤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