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추행하고 때린 50대 징역 2년 6개월

2019. 8.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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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성 도우미를 추행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면서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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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노래방 여성 도우미를 추행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울산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도우미 B씨를 만났다.

A씨는 "용돈을 더 주겠다"며 B씨를 밖으로 데려나갔다가, 야외주차장에서 기습적으로 B씨를 추행했다.

이에 B씨가 도망가려 하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B씨는 눈 부위를 다치는 등 약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적은 없다"면서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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