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어 의사 시키려고'..면접시험 유출 의대 교수 해임

2019. 2. 19. 0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고신대 의대의 편입학 전형 중 면접시험은 면접관 교수 2명이 한 조를 이뤄 지원자에게 인성과 지적 능력 등을 평가할 문제를 주고 대화를 주고받는 문답식으로 이뤄진다.

고신대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면접을 중지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서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입학 면접시험 문제 빼내 아들에 알려줘..공모한 직원도 정직
'오답'까지 그대로 읊는 바람에 사전 유출 들통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김예나 기자 =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이 범행은 교수 아들이 오답 내용을 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에 의해 꼬리가 밟혔으며 학교 의뢰로 이뤄진 경찰·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올해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대 산부인과 김모(58) 교수를 2월 12일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전 교수는 작년 1∼2월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시험 문제 여러 개를 미리 빼낸 뒤 편입학 지원자인 본인 아들에게 미리 전달했다.

'대를 이어' 의사를 시킬 욕심에 김 교수가 입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은 우연히 발견됐다.

고신대 의대의 편입학 전형 중 면접시험은 면접관 교수 2명이 한 조를 이뤄 지원자에게 인성과 지적 능력 등을 평가할 문제를 주고 대화를 주고받는 문답식으로 이뤄진다.

시험에 앞서 교수들이 합숙 과정을 거쳐 문제를 내고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답'인 일부 내용이 한때 포함됐다가 나중에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면접시험을 본 지원자 중 한 명이 그 오답을 그대로 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면접관들은 이에 의심을 품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이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 의견을 냈다.

이 지원자는 김 전 교수의 아들이었으며 부산 시내 다른 대학에 재학중이었다.

불합격 결정을 내린 후 고신대 당국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고신대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면접을 중지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 직원 1명이 김 전 교수에게 문제 몇 개를 메모해서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직원 A씨는 교수들이 합숙 출제한 문제를 복사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점을 악용해 김 전 교수에게 면접 문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캡처]

고신대 관계자는 "조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문제 몇 개를 기억나는대로 종이에 적어서 전달했지만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와 A씨는 수사에 이은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문제 유출을 시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A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김 전 교수에게 문제를 전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은) 수사 결과를 받은 뒤에야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알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교수와 A씨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작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판이 열리는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 전 교수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고신대 복음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정보에서는 김 전 교수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고신대 관계자는 해임 결정에 대해 "교원이 자녀 입학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수 신분으로 직원과 공모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벌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handbrother@yna.co.kr, yes@yna.co.kr

☞ "조선여성 손 잘리자 입에 태극기 물고 시위"
☞ 의대 면접서 오답 줄줄이 읊은 교수아들 알고보니…
☞ '낯뜨거운' 비리 공무원…성기 수술비까지 뜯어내
☞ 곡성 50대 농장주 실종 사건 용의자 어떻게 잡았나
☞ '비폭력주의' 20대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
☞ 사기로 구속된 10대, 구치소서 수용자에 성적행위 강요
☞ 개를 굶겼다?…정월대보름 금기사항 12가지
☞ 2차대전 종전 상징 '더 키스' 사진 주인공 별세
☞ 화웨이 "미국이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어"
☞ '흉가 체험' 방송하던 BJ 진짜 시신 발견 '화들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