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민 베엠베(BMW) 145억 벌금형

2019. 1.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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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한 비엠더블유(BMW)코리아가 14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또 배출가스 인증 담당이었던 비엠더블유코리아 직원 이아무개, 박아무개씨에게는 각 징역 10개월, 인증 업무를 대행한 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2017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비엠더블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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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한 비엠더블유(BMW)코리아가 14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6명 중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비엠더블유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배출가스 인증 담당이었던 비엠더블유코리아 직원 이아무개, 박아무개씨에게는 각 징역 10개월, 인증 업무를 대행한 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세명의 직원은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자동차에서 나온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기준하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자동차를 수입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수입 차량에 배출가스 인증 부품과는 다른 부품을 사용하고도 부품 변경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 인증을 받고 차량을 수입했다. 김 판사는 “비엠더블유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고 직원 관리에 소홀했다. 이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인증 관련 절차를 개선한 점은 회사 쪽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독일과 한국 사이에 인증 규정 차이가 있고, 차량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압박감도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았다. 조작한 시험성적서로 국내에 수입된 차량은 2만9천여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2017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비엠더블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과징금 703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도 내렸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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