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故 장자연 생전 음성파일 공개된다

한승곤 2019. 4. 26.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년 전 연예계 성상납 및 성폭력을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장자연씨의 생전 음성파일이 방송에 공개된다.

26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고 장자연씨가 생전에 주변 동료에게 불안감을 털어놓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음성파일과 관련 미스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7일 공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장자연/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석환 인턴기자] 9년 전 연예계 성상납 및 성폭력을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장자연씨의 생전 음성파일이 방송에 공개된다.


26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고 장자연씨가 생전에 주변 동료에게 불안감을 털어놓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장씨는 음성파일에서 “김모 사장님이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장씨와 당시 매니저 사이의 전속계약서도 입수해 관련 문건 등을 방송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계약서에는 ‘“을”은 방송 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3월 7일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씨는 사망 전 매니저 A씨에게 남겼던 유서를 통해 자신이 연예계 생활을 하며 겪은 성폭력 및 성상납 관련 인사의 실명을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장씨의 유서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관련자 9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가 남긴 문건엔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논란만 남겼다.


제작진은 “무수한 베일 속에 숨어있던 이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을까”라며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하고, 누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음성파일과 관련 미스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7일 공개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