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습기살균제 '작전' 짠 SK케미칼..법원도 속였다

전형우 기자 입력 2019. 4. 21. 20:51 수정 2019. 4.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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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에 원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지만 법적 처벌은 피해왔던 대기업 SK케미칼 문제, 저희 취재진이 계속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들 일부 원료가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데 쓰이는지 몰랐다고 내부에서 입을 맞췄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직원들끼리 서로 작전을 짜면서 주고받은 이메일이 6년 만에 검찰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SK케미칼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홈플러스에서 팔았던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원료를 SK케미칼이 만들어 납품했는데 관련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청정기 실험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이 SK케미칼에서 작성한 것인지 또 이 실험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TF를 만들어 법원을 속일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TF에서는 먼저 해당 실험을 SK케미칼에 의뢰했던 가습기 살균제 유통업체 A사 직원을 설득해 '실험을 의뢰한 적이 없다'는 허위 서류를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TF 내부에서 허위 서류를 받으려 할 경우 A사가 거부감을 가져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과 A사 직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제기됐고 이런 내용은 고스란히 이메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TF는 당시 실험 보고서 제목이 '가습기 청정제'가 아닌 '가습기 청정기'로 기재된 점을 악용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공기청정기 필터 원료에 대한 실험이었다며 법원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용된 독성물질은 PHMG였는데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하는 건 가능했습니다.

SK케미칼은 이후 진행된 국회 청문회나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논리로 대응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SK케미칼은 지난 6년 동안 처벌을 피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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