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병대 '무단 열람' 이중잣대..타인은 유죄 본인은 무죄

최은진 2019. 1. 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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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진행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준건데요.

박 전 대법관은 재판진행상황을 봤긴했지만 이건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 다름아닌 박 전 대법관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29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 씨,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이씨는 재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 전 대법관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 장소는 박 전 대법관 집무실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여러차례 이씨 사건을 무단열람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박병대/前 대법관/지난해 11월 :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열람사실은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6년, 지인의 재판상황을 무단열람한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단을 내린 대법원 3부의 재판장은 다름아닌 박병대 전 대법관 자신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3월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씨 회사에 취업시켜줬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뒤 3개월 넘게 대법원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이씨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진행상황을 열람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퇴임한 임 전 차장의 전산망 접속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KBS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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