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원 못 한다" 공문까지 왔는데..제주도만 '고집'

남재현 2019. 1.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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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까지 뒤집고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달아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MBC가 입수한 당시 제주도의 내부 문건을 보면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걸 원 지사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녹지그룹이 병원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여러번 전해왔는데 오히려 제주도가 병원 허가를 강행했습니다.

이어서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까지 뒤집으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 문제될게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내국인 진료를 금지함으로써 국내 의료 체계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금지'는 진료 거부가 불가능한 국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기 전 법률 자문을 받은 의견서들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또 다른 자문의견서도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부가한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총 6건의 법률자문서 가운데 3건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문제 없다는 쪽의 의견만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명재/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장] 조례상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더군다나 병원 건물은 지난 2017년부터 대우, 포스코, 한화 건설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

재원조달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재/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장] "도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병원 (개원) 문제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하지만 중국 투자사는 이미 지난해 10월 제주도측에 병원을 인수하라며 수차례 개원 포기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녹지병원 투자회사 관계자] (의료 경험은 있으신가요?)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녹지회사가 부동산인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한다고 한 거 아니고, 우리도 떠밀려서 했잖아요. 하고 싶어서 했나요,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제주도에서요?) "그렇죠."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안개에 싸여 의혹과 논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풀기 위해선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제주도는 이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 입니다.

남재현 기자 (no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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