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고 숙대 화장실 들어간 남성,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김영상 기자 입력 2019. 6.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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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한 채 여대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6일 기각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와 A씨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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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범이고 촬영한 사진 없는 점 고려했다"
14일 오후 분홍색 후드티셔츠와 흰 치마를 입은 20대 남성이 숙명여대 화장실 등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한 채 여대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6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했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제출한 내용 중에는 이상한 사진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와 A씨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한 건물과 여자화장실 등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흰색 미니스커트와 분홍색 후드티셔츠를 입고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의 신고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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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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