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보석 허용될까..다음주 결정될 듯

박현진 입력 2019. 4. 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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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재판부가 다음주 중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앞서 2차 공판까지 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보석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보석 결정은 꼭 법정에서 할 필요가 없어, 25일 예정된 3차 공판에 앞서 다음주 중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김 지사와 특검 양측으로부터 보석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시 김 지사측은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을 내세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1심 판결에도 의문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정수행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느냐를 놓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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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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