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청원 5만명 넘어가면 도지사가 답변

2019. 1.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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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청원에는 도지사 등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 통합 민원시스템 '경기도의 소리'를 운영한다.

경기도의 소리에는 그동안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 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이 통합됐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누구나 '정책제안', '도민 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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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일부터 '경기도의 소리' 운영..도민발안제도 시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민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청원에는 도지사 등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 통합 민원시스템 ‘경기도의 소리’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1일 각종 제안이나 민원을 접수하던 시스템을 통합한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 누리집을 개설해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소리에는 그동안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 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5개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이 통합됐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도의 소리를 누르면 누구나 ‘정책제안’, ‘도민 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도민청원의 경우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청원에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에 경기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하게 된다.

직접 민주주의 및 주민자치제 실현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도민발안제도 시행된다. 경기도의 소리에서 도민 발안을 누르면 발안자의 자격이나 발안 주민 수 등에 제한 없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는 발안 내용을 접수해 심사 등을 거친 뒤 조례 개정 및 제정 등에 나서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상 도민 발안으로써 주민 조례 개폐청구제도가 있으나, 발의 주민 수 및 청구 대상 제한 등 발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에 도민 발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목소리에는 이밖에 경기도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제안과 단순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이나 설명 요구, 불편사항을 알리는 민원 제출도 가능하면 주민 참여 예산도 제안할 수가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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