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끝내 불출석..피해 여성 "금품 회유당했다"
<앵커>
강원도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때 수사가 부실했던 것 같으니까 다시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요청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김학의 전 차관 쪽에서 금품 회유까지 했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3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석하라는 시간이 됐지만, 김 전 차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이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소환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면서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 비공개 소환이나 전화 조사 등의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도 조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자신이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김 전 차관 측이 금품 회유를 시도했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거듭 공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전 차관 부인이 금품 제공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 (지난해 8월) : (김 前 차관) 부인이 '돈이 얼마나 들던 내가 다 해결을 해줄 테니까'(라고.)]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에 대해 석 장짜리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 김학의 두 차례 면죄부 준 검찰…'황교안 개입' 의혹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8884)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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