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심동준 2019. 3. 22.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에 반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정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이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혐의 충분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지사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성남=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에 반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18일 김 전 후보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검찰이 불기소한 이 지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그가 여배우와의 관계에 대해 했던 발언, 조폭 연루설에 관한 발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논란에 관한 발언 등에 대한 내용이다.

김 전 후보는 이 지사가 2015년 9월~2017년 10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방송광고에 출연한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정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이를 기각했다.

s.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