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소 사장 징역형 선고

김기열 기자 입력 2019. 1. 17. 15:31 수정 2021. 8.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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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마시지 업주 A씨(39)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울산 남구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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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마시지 업주 A씨(39)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매매를 한 마시지 업소 종업원 B씨(36)에게도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울산 남구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유사한 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지 한 달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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