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에 권익환 현 서울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 가담

이후연 입력 2019. 5. 10. 12:17 수정 2019. 5. 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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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손씨, 이석채 전 KT 회장 통해 청탁
"권 검사장, 보고받기 전까지 전혀 몰라"
직무 회피 중이던 권 검사장, 13일 복귀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스1]
2012년 KT 부정채용 청탁자 중에 권익환 현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12년도 KT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자로 조사된 3명 가운데 1명이 권익환 지검장의 처 사촌으로 권 지검장의 장인이 부정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권 지검장의 장인인 손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인 손씨는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을 통해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를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날 이 전 회장도 2차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측은 “KT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최근 복원된 관련자들의 e메일 등을 통해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도 3명의 부정채용이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9일 이석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며 해당 내용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며 “이 3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1명이 서울남부지검장의 처 사촌이며, 지검장 장인의 부정채용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권익환 검사장은 정말 몰랐나

공교롭게도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KT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청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가 전담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지가 언제인데, 권 검사장이 지금까지 몰랐을 수가 있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을 검찰이 첫 소환한 시점이 3월이었는데 4월 말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설명은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권 지검장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24일 관련자들의 이메일 등이 복원된 자료를 보고받고서야 거기에 장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바로 직무 회피 신청을 했다”며 “수사 관계자들도 권 지검장 장인의 이름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지검장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인 지난달 24일 대검에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까지 연가를 신청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5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날까지 지검장 직무 대리는 이주형 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5조 4항에 따르면 ‘직무관련자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장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지검장이 직접 1차장검사를 직무대리자로 발령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검장 장인 연루 의혹, 공개 왜 늦었나

권 지검장은 오는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한 만큼 직무 회피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연가를 신청할 때부터 이 전 회장의 구속 만료 및 기소 기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뒤늦게 권 지검장 장인의 부정 채용 의혹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검찰 측은 “이 전 회장의 기소가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장인 손씨 등의 신분은 참고인”이라며 “현재까지 KT 채용비리 참고인 가운데 신분이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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