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성접대 영상 속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어"

김정호 입력 2019. 3. 14. 17:37 수정 2019. 3. 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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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맨 앞줄 오른쪽)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어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이 영상의 복원과 감정평가 결과를 묻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 측이 입수한 이 감정평가서는 '김 전 차관(사진)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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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맨 앞줄 오른쪽)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어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이 영상의 복원과 감정평가 결과를 묻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며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김 전 차관)으로 판단 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과수 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 측이 입수한 이 감정평가서는 ‘김 전 차관(사진)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시됐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오는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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