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영장실질심사 포기.."언론 노출 부담된 듯"

박소정 기자 2019. 6.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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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군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 10시 30분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 측에 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도 포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새벽 직업학교 동급생인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사건이 발생한 광주 북구의 한 원룸 앞을 서성이는 모습. /뉴시스

재판부와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신분으로서 영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들이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 등 4명은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직업학교 동기인 B(19)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고향인 전북 순창 등지로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오후 순창경찰서에 자수했다. 이들의 자백으로 사건 현장인 광주 원룸에서 피해자 B군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A군 등을 광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B군 시신에서 다량의 멍 자국이 발견된 것을 바탕으로, 폭행치사 이전에도 B군에 대한 상습폭행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A군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경찰은 추가 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상습폭행 정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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