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관 영장 반려..경찰 "증거 보완 후 재신청"
2019. 2. 23. 20:34
【 앵커멘트 】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일단 뇌물 전달자로 추정되는 전직 경찰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7일 새벽 2시쯤 클럽 버닝썬에서 당시 18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본 강남경찰서는 별다른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과 버닝썬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버닝썬 측이 전직 경찰인 강 모 씨 등 2명을 통해 경찰에 돈을 건내,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22일) 강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회사 관계자 - "원래 (강 모 씨가) 외부에서 일하셔서 여기 사무실엔 안 나오세요."
검찰은 그러나 "강 모 씨에게 돈을 건넨 버닝썬 측 관계자 조사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강 모 씨 등 2명이 석방된 가운데,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수사와 버닝썬 관계자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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