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대학 동문 법사의원이 재판 청탁"..권성동 '부인'

하누리 2019. 5. 8. 21: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 부적절한 재판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었죠.

이 중,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이군현 전 의원의 재판을 청탁한 의원을, 임종헌 전 차장이 오늘(8일) 재판에서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러자 곧바로 법사위 소속 한 국회의원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 될 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후배 판사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과 이 전 의원 모두 청탁자가 누구인지 입을 다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8일)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이 해당 국회의원을 사실상 특정했습니다.

'이군현 의원과 대학 동문인 법사위원이,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걱정했다.

자신이 이 말을 한 판사에게 했고, 이 판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사위 의원 가운데 이 전 의원 대학 동문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군현 의원 사건은 당선무효형이 명백한 사건이라 임종헌 전 차장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기억도 없고 청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재판 청탁자'들에 대해 아직 법적 처리를 못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오늘(8일) 진술 내용과 의견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