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박병대는 기각

오경묵 기자 입력 2019. 1. 24. 02:00 수정 2019. 1.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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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4일 새벽 구속됐다.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이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收監)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한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라고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5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점, 후배 법관들과 엇갈린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로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선 ‘거짓 진술’이라거나 ‘모함’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2시 51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박 전 대법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귀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에도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며 고교 후배인 이모씨의 부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재청구 역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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