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경부 공공기관 관리·감독은 정상적인 업무절차"

최은지 기자 2019. 2.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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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날 SBS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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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표제출 현황 문건 관련
"통상 업무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
청와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날 SBS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수사 중이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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