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9가지 질문

최병철 2019. 1. 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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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이여 회계하라-149]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3월 말께 과거에 비해 많은 기업들이, 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개정된 법률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최대한 쉽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감사부터는 외부감사법이 적용돼 감사가 더 깐깐해질 거라고 하는데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 그동안 회계감사를 받던 것보다 감사 항목이 더 많아지고 촘촘해지는 것인가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회계감사 절차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감사 기준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한데요.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법인과 감사를 받는 회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을 때, 즉 부실 감사를 했을 때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 비해 감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표준감사시간제도라고 해서 부실 감사가 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 이상 감사를 수행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감사 업무 수행 시간이 늘어나면 회계법인이 회사에 더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토할 업무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법 개정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각 항목들이 회계감사를 더욱 깐깐하게, 그리고 더욱 많은 자료를 검토하도록 환경을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부실 감사를 방지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확률을 낮춰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지, 기업의 부담을 의도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계법인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서 어떤 의견을 내면 유의할 기업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감사의견은 네 가지가 있는데,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잘 작성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에 잘 응대해서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게 되면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회계법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회사가 협조를 잘 안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정이나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보고서가 나가는 기업이 회계법인이 봤을 때 재무제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죠.

3.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한 후 적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 공개하나요?

보고서 본문에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적지는 않고, 특정 거래 등에 대해 회사와 의견이 달랐다든가, 감사 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못했다든가, 회사가 어려워서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든가 하는 간략한 정도의 사유 정도를 적어서 제출합니다.

4. 감사인이 감사 의견으로 적정 의견을 내면 안전한 기업일까요?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건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적정 의견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작성됐다는 의견을 회계법인이 제시하는 것이지, 경영 성과가 양호하거나 재무적으로 우량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자 난 기업이 경영 성과가 양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적자가 난 기업이 있는 그대로 적자 났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 또한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5. 감사 의견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이유인가요?

회계감사 의견이 파급력이 큰 가장 주된 이유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감사 결과를 회사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지정해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규정 때문이죠.

다만 감사 의견 거절이 상장폐지 사유이긴 하지만, 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유를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할 것인지는 거래소가 결정하고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사거나 파는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감사 의견 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회계적 요건은 코스닥 기업의 경우 연속 영업손실이 4년이면 관리종목, 5년이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해당이 없죠. 또한 회계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를 완전자본잠식 또는 자본전액잠식이라고 하는데 코스피·코스닥 상관없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매출액 기준도 있는데, 코스피는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은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최근 사례로 수요일에 코스닥 상장기업 바이로메드가 연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회사가 작년 매출액이 약 32억원임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격히 회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7. 적정 의견이 아닌 다른 감사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로 코스닥에 있나요? 왜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른 회계감사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을 코스닥 기업들이 크게 늘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관없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하지 않고 회계법인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적정 의견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에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고, 기업 역사가 짧으며, 회계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미비한 기업들이 경험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스피에는 없는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속 영업손실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입니다. 코스닥에는 충분한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 많은 편인데,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에는 장기 영업손실 기업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기업에 이러한 우려가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다양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깐깐한 감사가 수행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 코스닥 기업 중 상장폐지 심사를 받을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투자자들도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쯤 확인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한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은 나오는 순간 대응하면 꽤 늦게 됩니다. 의견 거절이 나오면 그 즉시 거래가 정지되고 한정 의견의 경우에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스스소 분석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위험과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거나, 경영 성과가 좋지 않거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가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현금화하는 등으로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한눈에 보이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돈을 주식에 투자해두셨다면 시간을 할애해 재무제표 분석과 회계 공부를 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권합니다.

9.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 어떤 상장사들은 계속 투자해도 되는 곳인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걸 검토해야 할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 같은 건 없을까요?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무수하게 많은 변수들과 다양한 활동들로 엮여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당연히 복잡한 경영 활동의 결과물이므로 단순하게 하나의 시그널 같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넘어갈 정도로 부채가 많거나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 지속적 적자로 인해 계속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워 보이는 기업, 말짱해 보여도 뒤로는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이상한 활동(예를 들면 횡령이나 배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황상 의심되는 기업 등을 발라내서 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 신호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재무제표와 회계, 기업 공시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해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 결국 스스로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철 회계사]

※최병철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하며 회계감사,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기업 실무자, 증권사 직원, 법조인, 언론인,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에게 회계와 재무제표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저서로는 '개미마인드: 재무제표로 주식투자하라' '지금 바로 재무제표에 눈을 떠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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