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보다 권력을 택한 '엘리트 판사'

최경재 입력 2019. 1. 11. 20:12 수정 2019. 1.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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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2년간의 법관 생활 내내 이른바 잘 나가는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법관 양승태는 판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최경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 리포트 ▶

박정희 유신 정권이 한창이던 지난 1975년, 양승태 판사는 27살의 나이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판사' 양승태는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배석 판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간첩 조작 피해자가 양산됐던 80년대.

재판장이 된 양승태 부장판사는 심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린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재선/간첩조작 피해자] ("재판 받으실 때 판사가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양승태였지."

그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 6건이 훗날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간첩 사건 6건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은 양승태 밖에 없더라고요. 긴급조치 사건에서도 12건으로 단연 최고예요."

민주화 이후에도 부산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양 판사는 지난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이어 2011년, 노무현 정부가 임명했던 대법원장이 퇴임하자 이명박 정부는 양 대법관을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법부를 이끌게 된 그의 취임 일성은 "사회적 약자 보호"였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지난 2011년 취임식)]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법부가 맡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고, 1,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의 코레일 정규직 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어보였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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