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청각' 면제..진단 직전 귀에 '빵빵'

이지수M 입력 2019. 3.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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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소희 기자와 함께 연예병사의 허술한 병가 관리 실태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황당한 수법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일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적 소리로 잠시 귀를 멀게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건데요.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유명 게임방송 BJ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걸 또 자기들끼리 병역면제 비법이라면서 수천만 원씩 돈을 주고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동차와 선박의 경음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에어혼.

"빠앙"

압축 공기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내 운동경기 야외용 응원도구로도 쓰입니다.

이런 소음을 이용해 잠시 청각을 손상 시키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이 적발됐습니다.

[김태화/병무청 차장] "(에어혼을) 양쪽 귀에 대고 장시간 노출시켜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진단을 받기 직전 병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그 안에서 "빠앙" 이런 방식으로 1시간 이상 청각을 손상시켰습니다.

순간적인 소리 충격에 청력이 마비되는 시간은 대략 4~5시간 정도.

병원에선 별다른 의심 없이 청각 이상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청각장애 4급과 5급 판정을 손쉽게 받아냈습니다.

복지부가 위탁한 국민연금공단에선 병원 서류만으로 장애인 등급 판정을 해주고 이 자료를 근거로 병무청이 병역을 면제해주는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저희가 다 전문의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는 체중이나 질병 같은 다른 면제 사유와 달리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병역 면제 수법을 몰래 전수해주면서 수천만 원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이 모 씨 등 병역면제를 받은 8명과 중간 브로커 3명 등을 검찰에 넘기고 최근 7년간 청각장애로 면제판정을 받은 1천500여 명을 모두 조사해 병역회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원 재입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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