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도 안 돼..자취 감춘 김학의, 조사 가능할까?

한소희 기자 2019. 3.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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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검찰 진상조사단의 요구에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데려오거나 도망 못 가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진상 조사단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사무실. 최근 김 전 차관은 이곳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계자 : 저희랑 이제 상관없거든요.]

김 전 차관은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불응하고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거처를 수소문하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소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이 마음을 바꿔 자진 출석하는 상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전 차관의 지인은 앞으로도 김 전 차관이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출석에 대비해 100여 쪽의 질문지도 준비해 놓은 상태지만, 출국 금지 조치조차 불가능해,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의혹의 직접 당사자 조사가 아예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단은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조기에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오후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윤 씨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CG : 박상만)  

▶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는 언제…열어둔 '특검' 가능성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7153)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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