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수완박' 정기국회 처리 가능..조만간 지도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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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은 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아직 신임 당대표에게 보고를 못했다. 조만간 보고를 할 건데, 보고를 하고 나면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어떻게 할 지, 또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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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하며, 조만간 검찰 개혁 특위의 지도부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은 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아직 신임 당대표에게 보고를 못했다. 조만간 보고를 할 건데, 보고를 하고 나면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어떻게 할 지, 또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로운 여당 간사로 선출됐다.
'속도가 늦춰지거나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고민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지도부 판단에 따라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이를 대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개인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특위 내 수사와 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왔다.
진행자가 '사실상 마지노선은 정기국회(매년 9월 1일 개최) 아니냐. 이 때까지 처리될 수도 있느냐'고 하자 박 의원은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 추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된다고 해도 법 통과 이후에 일정정도 유예기간을 두게 되지 않느냐"면서 "그 사이에도 조직 정비라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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