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관리계획서'..9백여 건 '보완' 지시

이이슬 입력 2021. 3. 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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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울산의 신고리원전 4호기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수원이 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KBS 취재 결과, 계획서 내용이 불충분해 9백 건이 넘는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화도와 수소발생량 등 피복재 손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제시된 내용이 누락됐다, 보완해 제출하라.

2016년부터 개정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지적된 것만 930여 개.

사고관리능력 확인을 위한 입증 자료를 포함해 비상운전 절차서의 기술적 근거 등을 조목조목 요구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사고관리계획서의 핵심이자, 개정된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사고'에 관한 사항.

중대사고관리 지침서가 명확한 기술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등 50가지 넘는 사항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제 요건으로 엄격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1차 질의에 대해 현재 80% 정도 보완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 허가 때 이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지만, 신고리 4호기의 경우, 계획서 제출 기한 4개월을 앞두고 운영 허가가 먼저 났습니다.

즉, 일단 가동부터 하고 사고관리계획서를 내는 셈인데,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가 불충분하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중대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작성이 돼서 제대로 검토가 되고 제대로 그것에 따라 현장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합니다)."]

2019년 2월부터 운영된 신고리 4호기는 법에서 정하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의 적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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