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교육청,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해준다
이영규 입력 2021. 01. 12. 07:10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을 지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을 지원했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이번 조치로 20억원의 임대료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창승 경기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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