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할 땐 나랑 팔짱"..한 달 넘게 매일 강제추행

이수민 입력 2021. 6. 14. 21:18 수정 2021. 6.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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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육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생도가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육사 생도들의 성 관련 범죄가 지난 1년동안만도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육사 4학년 생도 A 씨는 후배 생도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사 보통검찰부의 '범죄 처분 통보서'를 확인한 결과, A 생도는 3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생도는 생활관 등에서 식사 등을 이유로 이동할 때 자신의 팔짱을 끼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생도는 한 명이 아닌 3명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지만, 육사는 후배 생도 가운데 한 명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전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관계자 : "앞으로도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즉각 신고하고 조치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육사 생도가 저지른 성범죄는 최근 1년여간 이 건 외에도 3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엔 육사 생도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일명 박사방,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이었습니다.

두 달 뒤엔 또 다른 생도가 서울 시내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해당 생도는 범행 직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도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초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뒤 7차례나 협박한 생도가 적발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성을 동료로 인식하지 못하는 군대문화라거나 이런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명하복식의 문화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사는 성범죄 연루 생도 중 3명을 퇴교 처분했고, 촬영물로 상대방을 협박한 1명은 장기근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이근희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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