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故 박원순, 성희롱 사실 인정" 결론

박희재 2021. 1. 25. 19: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저녁 7시 반쯤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에 대한 성희롱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보고서를 5시간 만에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