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 출금 지시" 내부 증언 쏟아졌다

정유진 입력 2021. 1. 12. 15:16 수정 2021. 1.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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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당시 대검찰청 과장들이 연루됐다는 검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불법 출국금지가 이뤄지기까지 법무부·대검찰청 내부에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검 연구관들 "불법 출금" 거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2019년 3월 22일과 이튿날인 3월 23일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와 법무부 장관 승인 요청서. 이 검사는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엔 이미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승인 요청서에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란 사건번호를 적었다.[중앙일보]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난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기조부) 산하 A 과장은 휘하의 기조부 연구관에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출금) 요청을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이런 출금은 위법하다. 출금은 수사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출금은 검·경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고, 출금 요청은 기관장 권한이지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A 과장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수사라는 목적 자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거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 과장이 지시한 당일에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은 단합대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시를 받은 연구관뿐만 아니라 동석하고 있던 연구관들도 지시 내용을 전달받고는 "말도 안 된다""위법하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일부 연구관은 별도로 A 과장에게 전화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과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검과 법무부에서 요직을 줄줄이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본지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학의 출금 서류 조작 강행
A 과장이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출금을 지시한 즈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는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서류를 작성했다. 본지가 입수한 106쪽짜리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공익신고서(국민권익위 제출)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인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이 검사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몇 시간 뒤 법무부 장관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이 검사가 만들어낸 허위 공문에 의해 출국이 막혔고 일부 위법 논란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보도 당시 사건 피의자가 아닌 김 전 차관을 강제조사권이 없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를 한 것 자체로 적법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사들은 "이런 방식의 출금은 전무후무하다"며 우려했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는 ① 범죄 피의자로서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③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적법 논란 일자 "뒷수습" 지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적법 논란이 일자 2019년 3월 23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B 과장이 나섰다. B 과장은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이 출금됐는데, 기조부에서 수습해 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틀 연속 불합리한 지시가 내려왔지만, 연구관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부했다. 연구관들은 "과거사조사단의 위법한 출금을 수습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하고, 대검 기조부 소관도 아니며,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지시할 권한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B 과장이 이런 지시를 하기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 과장이 이 당시 부장의 지시를 받고 기조부 연구관에 전화한 것인지, 본인 판단으로 전화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과 당시 B 과장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이 뒷수습을 거부하자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뒷수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미 불법 출금이 이뤄진 뒤 같은 날 아침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가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이다.

출입국본부 한 직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직원 10여명 단체대화방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승인요청도 그렇게 했는데 거긴 수사권 없다고 막 검찰 내부에서 동부지검으로 하려는 듯"이라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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