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일~15일 지급

김혜지 기자 2021. 1.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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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1인당 50만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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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차 지원대상에 우선지급..오늘부터 신청
신규 신청은 15일에 새 공고 확인해야..2월 접수
2020.10.12/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1인당 50만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되며, 정부는 기존 수혜자에 한해 늦어도 15일에는 지급을 끝낸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이날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신규가 아닌,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Δ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했거나 Δ2차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았던 사람들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수혜자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월요일인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전용 사이트(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8일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일 Δ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Δ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Δ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Δ1~2차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11부터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 동안에는 사이트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5일에는 나머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규 신청자는 2월 접수와 심사를 거쳐 2~3월에는 지급을 끝낼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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