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발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개 묶고 '질질' 끌며 달린 차량

류원혜 기자 2021. 3.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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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서 차량 뒤에 개를 매단 채 질질 끌고 다닌 끝에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3월7일 오전 10시38분쯤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목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갤로퍼 차량이 개의 목에 끈을 묶어 차 뒤쪽에 매단 채 시속 60~80km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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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자유연대' SNS

경북 상주에서 차량 뒤에 개를 매단 채 질질 끌고 다닌 끝에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3월7일 오전 10시38분쯤 경북 상주시 모서면 국도상에서 차량 뒤편에 개를 목매달아 끌고 다니다 죽게 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갤로퍼 차량이 개의 목에 끈을 묶어 차 뒤쪽에 매단 채 시속 60~80km로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곧바로 차를 돌려 이 차량을 뒤쫓았다. 차가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했다.

A씨는 갤로퍼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개의 상태를 확인했다. 개는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네 발이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블랙박스 영상 속 개의 몸통에는 특별히 외상이 없었으나 네 다리는 피투성이였다"며 "학대자가 살아 있는 개를 차에 묶어 달렸고, 목이 묶인 개는 죽을힘을 다해 달리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며 "동물학대자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추가 제보와 탄원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노가 끓어오른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얼마나 무서웠겠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차주도 똑같이 매달고 달려야 한다"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단체는 지난 24일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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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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