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인기몰이'

조강욱 입력 2021. 5.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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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세제·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와 예금액이 각각 42만명, 1조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도입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누적 가입자는 올 3월까지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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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리 혜택..가입자 42만명·예금 1조5000억 돌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청년층에 세제·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와 예금액이 각각 42만명, 1조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도입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누적 가입자는 올 3월까지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특화형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다.

시행 첫 해 11만7164명이었던 신규 가입자는 △2019년 15만5935명 △2020년 15만8519명에 이어 올해는 3월까지 3만530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금액은 2019년 4월 5019억9100만원으로 5000억원을 넘겼고 지낸해 5월 1조원을, 올 3월에는 1조5000억원을 각각 돌파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되지만 국토부는 제도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일몰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 요건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요건을 각각 3500만원, 2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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