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에 출산한 中소녀..거액 챙긴 父 "딸의 나이 몰라" 발뺌

송현서 입력 2021. 5. 4. 10:56 수정 2021. 5. 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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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0대 초반 소녀가 조혼도 모자라 출산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소녀는 13세 때인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14세 때인 지난해 5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소녀의 아버지는 딸의 첫 번째 결혼 당시 사위의 집안으로부터 결혼지참금 6만 6600위안(한화 약 1143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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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123rf.com

중국의 10대 초반 소녀가 조혼도 모자라 출산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더페이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롄윈강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녀는 2006년생으로, 올해 15세다. 이 소녀는 13세 때인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14세 때인 지난해 5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출생 증명서에는 어머니가 14세, 아버지가 23세로 기록돼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 소녀는 자신보다 9살 많은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왔고, 부모님이 사는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이 흐른 후인 지난 2월, 15세에 불과한 이 소녀는 다른 남성과 또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이즈음 전 남편은 지난해에 태어난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자료사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소녀의 아버지는 딸의 첫 번째 결혼 당시 사위의 집안으로부터 결혼지참금 6만 6600위안(한화 약 1143만원)을 받았다. 딸이 두 번째 결혼을 할 때에는 역시 두 번째 사위 측으로부터 결혼지참금 8만 8000위안(약 1524만 원)을 받았다.

즉 소녀의 아버지는 10대 초반의 딸을 두 번 결혼시키면서 결혼지참금만 약 2700만원 가량 챙긴 셈이다. 혼인 시 신랑이 신부 또는 신부가 신랑의 집안에 주는 재물을 의미하는 결혼지참금은 중국에서 오래된 풍습이자 관례다.

어린 소녀의 결혼으로 돈을 번 사람은 또 있다. 소녀의 고모와 첫 번째 남편의 삼촌은 두 사람의 중매를 선 대가로 각각 3000위안(한화 약 5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세에 결혼하고 14세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소녀. 출산한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13세에 결혼하고 14세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소녀. 출산한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첫 번째 남편은 “결혼 당시 신부의 나이를 16살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매를 섰던 소녀의 고모 역시 “(중매 당시) 조카가 16살인 줄 알았다”면서 “워낙 가난한 집에서 자라던 조카가 안타까워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매를 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린 딸을 결혼시키며 거액의 결혼지참금을 받은 아버지 역시 “사실 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알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남성은 22세 이상, 여성은 20세 이상부터 합법적인 결혼이 가능하며, 14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롄윈강시 사법 당국은 미성년자의 결혼과 출산과 관련해 가족 및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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