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 수정..'집값 원상복귀' 포기 선언한 文정부

권화순 기자 2021. 4. 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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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종부세 9억 고집, 왜곡된 시장①

[편집자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9억원'을 고집한 이유는 '9억원'이 단순히 세금 부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9억원은 정부가 내심(?) 정한 집값의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대출, 분양, 심지어 중개보수도 9억원이 기준이다. 9억원 변경이 갖는 의미를 짚어본다.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9억원' 기준 상향을 공식화했다. 11년만의 손질이다. 정부가 고집스럽게 지키던 '종부세 9억원'을 손대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초 약속한 '집값 원상복귀' 포기 선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은 임기 내에 집값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당정은 종부세 기준 변경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예외적으로 10% 올려주는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수정되면 시가 9억원 기준을 적용해 온 분양보증, 주택연금, 중개보수, 특별공급 등 각종 정책도 연쇄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 정부 들어 서울 중위아파트값 5.2억→8.7억, 종부세 부과 39.7만명→74.4만명..'등떠밀려' 인정한 집값상승?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종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부과 대상자는 현 정부 첫해였던 2017년 39만7000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상위 1%에 부과하려던 종부세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3~4%로 확대된 이유는 '집값 급등' 탓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전국 아파트값은 9.92%, 서울 아파트값은 14.46% 올랐다. 매매거래되는 아파트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5억2996만원에서 8억7687만원으로 3억원 올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강북 웬만한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간담회에서 "집값 원상복귀"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도리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 조세저항이 선거 민심으로 표면화했다. 정부가 "원상복귀"를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시점이 됐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과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을 때의 혼란, 상승한 집값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 집값 자극 우려 등으로 BH(청와대)에서 부담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상향 검토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은 '조세저항'이 아니라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결국은 정부가 올라간 집값을 원상복귀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며 "(9억원 기준 수정은) 조세저항 탓으로 돌릴게 아니라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집값상승은 재산세만 내는 중저가 주택에도 해당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9억원 부자감세'를 떠나 전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세율 등을 들여다 보며 세금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려놓은 집값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면 '시세 9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단 얘기도 나온다. 첫째가 9억원, 15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정한 대출규제인데 여권을 중심으로 한도 10% 더 인정해 주는 대상자 확대가 논의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주택연금, 중개보수, 분양보증, 특별공급 등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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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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