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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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 대비 1126건, 2000만원이 증가한 3만4364건, 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21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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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 대비 1126건, 2000만원이 증가한 3만4364건, 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21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사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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