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사업이 잘되자 집 나간 남편, 생활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이은지 2021. 4.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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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사전처분 통해 이혼소송 중 양육비 수령 가능

-소송 중 양육비 지급 거부, 법원서 불리하게 판단돼

-예외적 경우 외, 부양료 수령은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청취자 분이 남겨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연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남편은 코로나19로 오히려 배달대행 사업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갔고 수입차를 구입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집이며 자동차, 혼수까지 다해줘서 결혼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일 핑계로 아빠로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돈을 만지게 되자 외박을 일삼더니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주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합니다. 몇 번 생활비를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다고 되려 큰소립니다. 이런 경우 이혼은 가능하겠죠? 이혼소송이 하루아침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데 남편에게 빨리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니까 오히려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보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정으로 봐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인생이란 것이 뭘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걸 보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중단하고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 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양소영: 이런 게 바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데요. 남편이 양육비와 생활비 주는 것을 중단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만약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당해 심급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양육자와 양육비를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전처분 결정은 최종 결정은 아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정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은 이혼 소송 중이라도,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양육비나 약간의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처분으로 법원이 신청을 안 해도 직권으로 해주기도 한다는 말씀이군요. 사전처분을 하고 난 뒤에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 강효원: 소송 중에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을 굉장히 안 좋게 볼 것이고요. 소송 중에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금액이 고스란히 과거 양육비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실 때, 과거양육비 자체를 모두 계산하여 청구하고, 장래양육비도 청구 취지에 넣으시고요. 그럼 나중에 과거양육비가 판결로 나오게 되는데요. 판결문 상의 과거양육비 채권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인데, 판결문으로 남으면 10년으로 연장되어서 소송 후에도 강제집행으로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사전처분 결정을 법원이 했는데도 안 준다고 하면,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재판에 있어 법원이 상대를 나쁘게 보고 불리하게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양육비 외에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강효원: 만약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부양료 청구를 하시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양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질병이 있거나 생존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양소영: 이게 사실 이혼소송을 하는 여성들 입장에서 당장 수입이 없는 분들, 생활비를 받다가 생활비가 끊기는 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소송 중에 양육비말고도 부양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외적으로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 강효원: 예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신 할머니나 외국인 할머니 등은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양소영: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강효원: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 기각 결정을 받으셨다면, 나중에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료 액수는 쌍방의 재산 상태, 수입액, 생활 정도,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양소영: 그럼 이 분 같은 경우, 큰돈을 만지게 되자 외박을 일삼고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고 하셨어요. 이럴 경우,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지금 번 큰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건데요. 재산분할 목록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여도로 주장해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배달대행사업으로 호황을 맞았으면 상당한 금액일 테니, 이때까지의 재산을 잘 조회해서 이것으로라도 마음 아픈 걸 보상받았으면 좋겠네요. 사연자의 경우, 집이며 차까지 친정 부모님이 결혼할 때 마련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 비율이 이때 많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친정 부모님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여도로 많이 인정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양담소'에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하루 빨리 양육비, 생활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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