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 또 무자격자 운전사고.."보험 적용 어려워"

이상곤 입력 2021. 4. 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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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1년 미만은 이용 자격 안 돼
비대면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사고 끊이지 않아
10대 등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차 빌려

[앵커]

이틀 전 충남 논산의 한 저수지로 차가 추락해 대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유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논산 탑정호에 추락한 승용차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빌린 공유차입니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이 차에 탑승한 지 10분도 안 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를 빌린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학생이 차를 빌렸고,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차는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유차를 빌릴 수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유차는 휴대전화 앱에 면허증과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비대면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는 공유차를 운전하던 10대 5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달 세종시에서는 10대가 공유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차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상 통화를 이용한 추가 인증 등 제도 보완과 함께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지금 후유증이 상당히 큰 만큼 좀 더 비대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 자체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 조항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차량 대여 과정을 추가로 조사한 뒤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더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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