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권고

장수영 기자 입력 2021. 1. 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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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2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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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2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기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약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2021.1.27/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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