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기한 이철 前 VIK 대표 기소

고성민 기자 입력 2021. 1. 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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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선 2019년 5월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설립하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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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조선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한 당사자로도 지목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선 2019년 5월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설립하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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