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억 '줍줍' 보라매SK뷰, 다음엔 7억원대에 나온다
오늘 13억원대에 '줍줍'(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아파트가 다음 추가 공급 시점에는 반값 수준인 7억원 대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계약취소분 주택 분양가 기준을 만들어 앞으로 조합이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관할 지자체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불법전매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교란행위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합친 금액에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취득가를 각각 권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취소분은 가급적 원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7년 분양 당시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6억2000만~6억7000만원 선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5월 28일 이후 추가 공급분 분양가는 7억원대로 예상된다.
이번에 신길5구역 조합이 책정한 13억3000만원 분양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바뀐 제도가 '5월 28일 이후 공급분' 부터 적용되서다.
주목할 점은 보라매SK뷰에서 향후 계약취소분이 추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 이 단지에서 총 15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도 이와 연루된 것이며, 현재 조합과 당사자간 14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조합이 승소하면 이들 물량 모두 계약취소분으로 시장에 풀리게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2채도 분양 결과에 따라 공급가격이 다시 7억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 청약 신청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유찰될 경우 재공급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 때는 바뀐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당첨자는 추가 공급분보다 6억원 이상 비싼값을 치러야하는 셈이다.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오늘 오후 진행되는 분양 일정을 중단시키거나 변경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추가 계약취소분 분양가에 대해선 바뀐 기준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라매SK뷰는 신길5구역을 재개발해서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 동, 1546가구 규모로 조성한 대단지로 지난해 1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다. 올해 1월 이 단지 전용 84㎡(18층)이 15억3000만원에 매매됐고 최근 호가는 16~17억원 선이다. 만약 재공급 시 분양가격이 7억원대로 하향 조정되면 시세 차익이 9억~10억원으로 확대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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