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불법채용 논란' 조희연 사건..공수처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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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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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쪽서 먼저 요청..교육감도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쪽에서 먼저 요청하면서 사건을 넘기게 됐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또 교육부에는 조 교육감에 엄중 주의를,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 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8년 특별 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별 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200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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