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들 뿔났다..정부에 10억원 손배소

김금이 입력 2021. 1. 11. 23: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페 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카페 영업제한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의 소송'"이라며 "13일 오후 8시까지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또 "어쩌면 이 집단소송이 홀영업 금지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많은 사장님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