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 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카페 영업제한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의 소송'"이라며 "13일 오후 8시까지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또 "어쩌면 이 집단소송이 홀영업 금지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많은 사장님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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